2008년03월04日 84번
[노동관계법규] 고령자고용촉진 법규상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한다.
- ②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2년에 1회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투자기관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고용 직종의 결원으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④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고용실적이 부진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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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2년에 1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고용실적이 부진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